'수사권과 기소권'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월 14일 단식에 들어갔던 ‘유민아빠’ 김영오 씨가 46일만에야 단식을 중단했다.<br /><br />김영오 씨는 단식 46일 째인 28일 오전 치료차 입원해 있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동부병원에서 단식 중단 소식을 알렸다.<br /><br />‘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광화문에서 관을 짜놓고 죽겠다’는 일념으로 단식농성에 임했던 김 씨가 마음을 돌린 건 가족들 때문. 그는 둘째 딸과 노모의 걱정이 커 중단을 결심했다고 전했다. <br /><br />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. <br /><br />김영오 씨는 “가족들의 걱정이 커서 단식을 중단하게 됐다”며 "(세월호 특별법 제정이) 장기전이 될 것 같아 밥 먹고 힘내서 다시 광화문으로 가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”고 말했다.